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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18년 이후)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 22.5.10~22.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20%p
2년 이상 기본세율 + 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 + 30%p
2년 이상 기본세율 + 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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