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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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18년 이후)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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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
- 22.5.10~22.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22.5.10~22.5.9 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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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 + 2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 + 30%p | |||||
2년 미만 | 60% | 中 큰 세액 | |||
기본세율 + 3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3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